정경심 구속 '갈림길'…조국 전 장관 직접 수사 '주목'

檢, '정경심 건강' 논란에도 원칙대로 구속영장 청구
조국,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증거인멸 관여 의혹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연루 정황도 확인 불가피

(그래픽=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을 향한 직접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상황 변수가 생기겠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정 교수의 상태가 알려지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수감 상태를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검증했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 협조 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영장심사에서 검증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칙대로 수사해 나가겠다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둘러싼 의혹에는 조 전 장관이 몸담았던 곳으로 개입 여부에 따라 직접 조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은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이 제기된 딸·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는 조 전 장관과도 맞닿아 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이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한 증거인멸 정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카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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