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안, "야3당 설득에 최선" vs "논의 자체 부적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국당, 공수처안 발의 전력 있어, 반대 이해 안돼
바른미래당 권은희안 논의 수용
유승민, 민심이 원하는 공수처안 받아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공수처, 검찰장악&집권연장 도구
검경수사권조정안 논의만 참여
여야4당 공조 공수처안 통과, 불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정관용> 사법개혁 그 가운데서도 공수처 설치 문제가 지금 여야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죠. 오늘 여야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있는 게 아니겠어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사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서도 공수처가 핵심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정경유착이랄까 비리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위 국회와 또는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이런 특정 계층 즉 법적 감시나 또는 어떤 비리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
해서는 별도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정권 연장용이고 야당 탄압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홍익표>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도리어 공수처 만들면 우리 여당이 훨씬 더 불편합니다. 아시겠지만 더 대상이 되는 게 현 정부의 주요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이면 당연히 여권 관계자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도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시절에 이회창 대표가 독립된
수사기관. 또 진수희 의원은 공비처 이거 똑같습니다, 공비처는요. 그다음에 이재오 의원은 별도의 사정기관 그다음에 정몽준 대표의 공수처. 그리고 실제로 이재오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요. 그래서 이미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시절에 이 공수처와 관련된 비슷한 주장 또 거의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를 만들어놓으면 집권여당 관련된 비리는 다 눈감아주고 야당 건 일부러 더 키워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격하던데요?

◆ 홍익표> 일종의 검찰과 공수처 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현재대로 검찰이 수사 계속 하고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인지할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도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훨씬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가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등 여러 가지 비리가 있을 때마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그냥 제대로 된 처벌조차 안 하고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스폰서 검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이런 과정을 감안하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비리 또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철저히 감독하면 자연스럽게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와 어떤 권한 남용을 서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한 사회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또 그런 논리가 되는 거겠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걸 올리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3당하고 공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조를 할 때 나머지 세 야당은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은 그 직후에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했던 거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게 선후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병행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한다. 대신에 선거법 먼저 표결한다.' 이런 거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선거법은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 11월 말까지 시한을 기다려야 하고요.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은 지금 10월 말에 부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국민의 60% 이상이, 60% 가까이 조사 결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 60%를 전후해서 공수처설치 및 사법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는 것이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야당과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가급적 우리가 선거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이 검찰개혁을 우선적으로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금 제안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언급하신 10월 말이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엇보다도 오늘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 먼저 10월 말에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나요?

◆ 홍익표> 현재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모레 또 3+3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와 더불어서 각 당의 의원 한 분이 같이 모이시는데 이때 또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 당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지금 현재 두 당으로 갈라졌는데 그쪽 여러 다른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합의해서 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소속인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이 민주당 법안과 조금 내용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는 차원에서는 권은희 의원안을 전폭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 홍익표> 그건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시행하는 게 아니라 두 법안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협의해서 보다 발전적인 안으로 협의해 갈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떤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들이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아직까지는 상당히 원칙적 답변을 쭉 하고 계신데 오늘 보도된 일부 언론에 유승민 의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공수처 반대한다고 지금 나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의원 15명이 모여 있는 자기네 모임에서는 공수처법 부결시키겠다고 나서는 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글쎄요. 결국은 나중에는 표 대결을 하게 될 텐데 이미 유승민 제가 다른 당의 의원들도 당내 사정들까지 제가 이래저래 왈가왈부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할 때에도 일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몇 분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당을 이끌고 계신 손
학규 대표 그다음에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유승민 대표께서도 잘 생각해 보면 본인도 과거에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대선후보까지 했던 지도자의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좌우간에 본회의에 올리면 과반 의석 표결 자신 있으세요? 위태위태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 홍익표> 저희들도 그걸 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저희 당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 쭉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맡으신 바도 있었던 유기준 위원 연결합니다. 유 의원 안녕하세요.

◆ 유기준>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그 자체에 반대신 거죠?

◆ 유기준> 그렇죠. 찬성할 수가 없죠.

◇ 정관용> 이유는요?

◆ 유기준>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지지율도 하락하고 또 민심 이반에 대한 초조감에서 사법부를 장악해서 장기집권으로 가기까지 그런 전략이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 장악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공수처를 만드는 게 사법부 장악이고 검찰 장악이고 장기집권 의도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요?

◆ 유기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수처까지 설치해 가면서 하는 나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입법, 사법, 행정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기관인데다가 또 지금 검찰에서 이런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이런 것에 대비해서 특별감찰반 제도와 상설특검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바로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들어서 검찰을 장악해서 계속해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분들은 과거에 자유한국당 쪽 분들도 공수처, 고비처 등등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바도 많았었고 직접 법안도 내신 의원들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유기준> 그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 열세 분의 의원들이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찬성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19대 국회 때 제출된 그 수많은 법안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는 또 열세 분, 발의 의원 중에 두 분은 다른 당 의원이 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당차원에서 추진된 적이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 정관용> 그냥 일부 의원의 개인적 행동이었다.

◆ 유기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민주당 쪽 주장에 의하면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주된 대상이 되는 건 집권하고 있는 자기네 측이다. 고위공직자들 자기들이 두려운 것인데 이걸 왜 집권 연장용이라고 비판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또 본인들은 야당 시절부터 이걸 주장했다는 건데요.

◆ 유기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게 공수처를 구성에 들어가는 검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50% 이하로, 못 가진 사람을 50% 이하로 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후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후보자 2명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임명 강행을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다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한국당이 행사할 수 있는 건 야당 의원 2명 중 1명밖에 없어서 도저히 견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럼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야당은 그냥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다 한편으로 보시는 건가요?

◆ 유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소위말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하고도 서로 연관되어 있고 소위 말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것인데 처리 순서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도 좀 다르고 또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금 바른미래당 법안이 있고 민주당 법안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마차에 타고
있지도 않고 행선지도 다르고 또 당마다 경유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사분란하게 안 될 걸로 본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은 딱 1명밖에 안 되니까 견제가 안된다?

◆ 유기준> 그렇죠. 5분의 4 이상으로 해서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이제 2명 공수처장 후보를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자유한국당 추천은 1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2명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는 없나요?


◆ 유기준> 아니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정관용> 공수처장 추천 제도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아예 공수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 유기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이걸 먼저 논의하는지 선거법을 나중에 할 것인지 순서 같은 건 전혀 관계가 없군요?

◆ 유기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도 전략을 짜야 하는 판이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인가요. 각자 입장이 다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수처 선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보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마차에 타고 있지도 않고 그 마차들이 같은 행선지,같은 경주를 향해 달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공수처는 안 된다. 선거법 개정도 안 된다죠?

◆ 유기준> 당연하죠.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지금 말씀을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을 하는 건데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지 축구경기를 갑자기 11명이 하다가 9명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9명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 자유한국당이 동의할 수 있는 건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인가요?

◆ 유기준> 그것도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전임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 경찰 심지어 법원에서 정리를 하면 국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종 수사권을 가져도 좋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여야 간의 협의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협의에 착수할 만한 건 검경수사권 조정안 하나다, 그렇죠?

◆ 유기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선거법이나 공수처는 내용 협의에도 임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유기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아까 나머지 세 야당도 입장이 서로 달라서 같은 한 배에 지금 올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몇 번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홍익표 민주당의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패스트트랙처럼 여야 4당,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당들의 표결 시도가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유기준> 되지도 않을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야 4당 공조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부터가 거의 없다고 본다?

◆ 유기준> 복원 시도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 처리 순서를 가지고 생각이 다르고 있고요. 법안도 공수처법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유기준>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까지 여야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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