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각각 6명, 1명씩 나눠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사다리로 서울 덕수궁 옆 미국 대사관 담장을 넘어 마당에 난입한 후 항의성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은 영장심사가 시작되기 전 중앙지법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가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대진연 회원인 대학생 정어진씨는 "구속영장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주로 하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7명 중에는 오늘 시험을 봤어야 할 새내기도 있고 갓난아기 엄마도 있고 고시를 준비하거나 아픈 사람도 있다"며 "애초에 도망갈 사람이라면 그 담을 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진연 김한성 상임대표 역시 "검찰은 대학생들이 주거침입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주거침입 범죄는 바로 미국이 저지르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대학생이 주한미대사를 찾아가 따지려는 게 어찌 구속사유가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9명 가운데 7명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보다 약 1시간여 이르게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력 진압 주장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