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후후앤컴퍼니'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했다"고 서비스 취지를 설명했다.
후후 앱은 이용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알려주고, 스팸 전화‧문자 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9월말 현재 누적 다운로드 3,800만여건, 이용자 수 700만여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기 전에, 받는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가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서비스 외에도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