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40만6천원이며, 올해는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을 받게 된다.
연탄 사용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당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해 이르면 2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외 지역은 관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쿠폰 배부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