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업체 가운데 소속 노동자가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진 기업은 11곳이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은 2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에서도 13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 등 과로사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목숨을 앓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제는 임금이나 일-생활 균형(워라밸), 고용안정성 등 근무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인증기업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워크넷을 통해 홍보되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금융우대,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지원, 산재예방 시설 및 장비 구입 자금 지원 등 총 16가지 혜택을 받는다.
신 의원은 인증 7대 결격사유 중 하나인 '산재사망'의 경우 정량적 지표인 '사망만인율'만 고려할 뿐, 과로사, 과로자살 등 산재사망의 내용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 후 요건 미달여부를 확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을 취소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 단 한 곳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과정에서의 현장실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첫 해인 2016년은 현장실사 자체가 없었고 2017년에는 304개소(27.5%), 2018년은 409개소(36.3%)만 현장실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사로 넘겼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과로사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라며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