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등은 21일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인 윤 씨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윤 총장에게 별장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윤 총장 명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과거사위 등은 "윤 총장이 고소한지 불과 5일(주말 제외)만에 조사단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에 착수해 일부는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의 활동과 결과물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검찰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피해회복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고, 총장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위 등은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겨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