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국당 겁나나?" vs "겁 안나, 文 맘대로가 문제"

<민주당 박범계 의원>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DNA
與인사 공수처장 임명 어려워
<한국당 주호영 의원>
법사위 숙고 후 패트 본회의 올려야
겁 안나.. 檢, 지금도 야당 잡고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주호영(한국당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죠. 정치권의 이슈, 주말 동안의 이슈들을 모아서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해 보는 시간! 정치 토크. 오늘은 박주 토론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국당 주호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제가 원래 이 코너를요. 두 패널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항상 호명을 했었어요. 강성 토론, 강백 토론. 어떻게 하다 보니 두 분은 박주 토론이 돼서 좀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요. (웃음) 박주 토론. 일단 주호영 의원님. 앞서 바른미래당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진짜로 한국당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바른미래당의 사정을 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걸로 보고요. 또 보수 지지자들은 무조건 통합하라는 요구가 높은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통합 조건들의 성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통합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성사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하나는 유승민 의원이 누누이 말했던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 오면 또 지역구가 막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주호영> 이런저런 사정으로 통합의 당위성은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분들의 평이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위 열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박범계> 지금 3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그다음에 정치개혁특위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 크게 보면 3개의 법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수처야말로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고 DNA다.’ 공수처법은 법사위 법이거든요. 그런데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고 동시에 체계·자구 심사하는 일종의 상원의 역할을 하는데 어차피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이상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하는 것은 중복이다. 그래서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기일을 뺀 180일. 즉 패스트랙을 태운 날부터 180일 되는 오는 10월 29일. 10월 28일 다음 날입니다. 10월 29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 김현정> 그 결론 내신 거죠.

◆ 박범계> 그 결론입니다.

◇ 김현정> 공수처 법안만 떼서 우선 급하니 처리하자라는 걸 어제 결론 내신 거예요, 맞죠?

◆ 박범계> 네.

◇ 김현정> 여기서 좀 궁금한 거 그런데 사실은 동조했던 야 4당의 입장은 정치 개혁 법안, 그러니까 선거 법안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때 사인을 했던 건데 이것만 따로 가져가자고 하면 정의당, 또는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반대할 수 있는데요.

◆ 박범계> 정의당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고요.

◇ 김현정> 아, 공수처 법안만 가는 것도요?

◆ 박범계>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혼미세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입장들이 조금 나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도 분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이 동의하는 안이거든요. 아무튼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의 1:1 상응 관계가 가능하다.

◇ 김현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얼마든지 소수 야 3당을 저희들이, 민주당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의 DNA이기 때문에.

◇ 김현정> DNA다, 본질이다, 핵심이다.

◆ 박범계>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검찰 개혁에서 공수처를 빼면 공허함만 남는 그런 정도로. 또 지금 여론 지형이 절대 다수로 공수처를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게 저희들은 주장입니다.

◇ 김현정> 검찰 개혁의 DNA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핵심 노른자위.

◆ 박범계> 20년쯤 되면 DNA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이 두 분이 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판사 출신이세요. 법조인 두 분과 함께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토론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지금 ‘DNA다, 핵심이다, 공수처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저는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도 조금 강도를 약하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조국 임명에 대해서도 저렇게 열렬히 임명돼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사퇴 이후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켜질 수 있는 말씀들을 해야지. 여당 소속이라고 무리한 이야기를 하면 안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 공수처법의 절차적인 걸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특위에서 만들어진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의 전부.

◇ 김현정>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묵혔다가 본회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주호영> 그렇죠. 이번에는 어느 법 기술자가 또 무리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본회의로 가져가려고 하는.

◇ 김현정> 그 묵히는 기간 필요 없이 간다는 거죠.

◆ 주호영>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법사위 관련 법안들의 특위가 있었습니다. 로스쿨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체계·자구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요. 우리 헌법은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지기는 하지만 검사 이외에는 수사권이 없도록 돼 있고 검사는 검찰청에만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수사 기관을 만들고 그 이름을 검사라고 붙이고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주는 게 헌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상 정부 조직법에도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검찰청 법에 검사는 검찰청에만 소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정리가 전혀 안 된 채로 이런 우선 무리수를 절차적으로 두고 있다.

◇ 김현정> 절차상 무리수. 일단 그거 지적하셨고. 절차상 무리보다 저는 좀 오늘 내용상 무리수에 집중하고... 한국당이 왜 무리수라고 주장하는지 듣고 싶어요.

◆ 주호영> 우선 검찰 개혁을 ‘검찰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혁하려고 하느냐?’라고 문제점을 짚어놓고 ‘그 문제점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몇십 년째 공수처가 DNA라고만 이야기만 하지, 막상 내용은 말씀 안 하세요.

저는 검찰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살아 있는 권력에 관계되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수사를 한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감싸고 덮어주는 것들이 많아서 누군가 이걸 손대야 되겠다. 세 번째는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너무 난폭하기도 하고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세 번째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수사권을 서로 분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 자체에 대해서 못 한다.

◇ 김현정> 자기 식구 못 한다.

◆ 주호영>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사와 보직에 대한 임명이나 이런 권한들을 정치권력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좀 독립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보십시오. 환경부 장관 수사 관계하던 검사장부터 다 한직으로 가든지 옷 벗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고 나면 꼭 후유증이 생기고 이렇게 압박이 심합니다.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도 이렇게 장애가 걸리고 하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 김현정> 인사권의 독립.

◆ 주호영> 인사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첫째, 공수처가 처장이나 수사관들의 임명이 대통령 권한으로부터 혹은 검찰청을 임명하는 권한으로부터 별도의 권력이 임명을 해야 그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권은희 의원이 낸 안이나 백혜련 의원이 낸 안이나 이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사실상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이걸 한번 떼서 제가 볼게요. 그러면 공수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처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세요?

◆ 주호영> 아니, 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 안 하다로 묻는 것은 아주 우문이고 ‘어떤 내용의 공수처냐?’는 거죠. 저는 공수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 김현정> 어떤 내용을 담은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필요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모양은 아니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모양은 아니다. 왜 이 모양이 아니다 생각하시냐 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에 너무 많은 영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형태가 지금의 법안이다’라는 건데요. 박 의원님?

◆ 박범계> 우리 주호영 의원님답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공수처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은 우문이다.’ 주호영 의원님답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님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하신 분입니다. 즉 공수처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새누리당인가? 그전에 신한국당?

◇ 김현정> 새누리당.

◆ 박범계> 새누리당의...

◇ 김현정> 신한국당은 너무 가셨어요.

◆ 박범계> 한참 전인가요?

◇ 김현정> 전이죠.

◆ 박범계> 그 많은 지도자분들이 공수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와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이 역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중 여론이 이렇습니다. ‘왜 공수처를 반대하느냐!’라고 해서 시중 여론이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기를 ‘얼마나 비리를 밥 먹듯이 하려고 계속 반칙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시중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DNA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검찰도 못 믿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나왔고. 경찰도 못 믿겠다. 그래서 제3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갖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좋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지금 검찰에서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나름 잘하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즉 권력을 봐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도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캐릭터가 작용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기다?

◆ 박범계> 참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 식구 부분은 감찰을 아무리 강화를 하더라도. 지금 감찰 강화안이 검찰 개혁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찰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개시의 소위 수사의 단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찰 개시 요건과 수사 개시 요건이 전혀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수처장 임명의 독립성 부분은 얼마든지 주호영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혜련 의원 안이나 우리 권은희 의원 안을 보면 5분의 4의 동의를 원합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려면.

◇ 김현정> 그 이야기를 따로 때서 더 들어가볼까요, 박 의원님? 두 분 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곳이 만들어지는 자체는 반대할 일은 없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그건 아니다라는 게 주호영 의원 말씀. 왜냐?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 박범계> 5분의 4.

◇ 김현정>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지금...

◆ 박범계>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 김현정> 6명이 찬성을 해야 그 사람을 후보로 대통령한테 올릴 수 있는데 야당 몫이 두 자리란 말입니다, 7명 중에.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두 자리가 야당 몫이면 야당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후보도 못 올리는데 그 정도면 견제되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 생각이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 생각 들어보죠.

◆ 주호영>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저는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당론은 이런 내용의 공수처는 반대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데 그것은 검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 검찰을 들여다볼 기구, 살아 있는 권력을 살아 있는 권력으로 대하지 않고 수사할 기관. 그런 공수처는 처장을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고 임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 검사도 야당이 추천한 케이스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들은 대부분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야당 추천권을 요구하니까 우원식 전 원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맞다. 그래서 야당 추천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서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두 가지 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주호영> 하나는 여당은 2개를 미리 가져가지만 야당은 야당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야당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야당은 여럿이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추천도 어느 한 야당에 가지 않고, 제1 야당에 가지 않고 제1 야당 하나, 나머지 야당 하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야로 갈라서는 민주당 대 나머지 당으로 보지만 사실상 진보 정당, 보수 정당으로 볼 때는 또 국회의 구성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주 쉽게 사례를 들었을 때 야당 몫이 지금 두 자리지만 한 자리를 정의당이 가져가고.

◆ 주호영> 자유한국당 추천은 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

◇ 김현정> 한 자리를 한국당이 가져간다면 정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뜻을 모아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첫째가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어요. 2명 추천은 어떻게 되든 예를 들면 제1 야당이 두 자리를 다 확보하고 하나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여당 추천 하나, 야당 추천 하나가 대통령에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추천을 고르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을 자꾸 야당이 견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선수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 김현정> 좀 짧게.

◆ 주호영> 지금 특별 감찰관 제도가 꼭 이 꼴이 나서 3년째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추천하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추천하자. 1:1로 올려봐야 민주당 몫이 될 게 뻔하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 특별 감찰관도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부정 비리를 잡자는 사람들이 정작 청와대를 감시하는 특별 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제10차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한테 다 달라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20대 국회의 지형에서 야당이 자유한국당만 있지 않습니다. 의석 분포수를 놓게 보면 나머지 야 3당의 의석 분포수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 독재안을 받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 3당과 민주당이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올린 겁니다. 5분의 3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다수결의 원리에서 가중 정족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무리한 소위 국회법 상의 방해가 생긴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선호하는 추천 인사와 자유한국당의 선호. 혹은 또 다른 야당의 간섭에 의한 그러한 인사가 추천돼서 여당 선호의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철저하게 민주당이 하나, 그리고 다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하나,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추천 인사를 뽑는 그런 방식은 저는 반대합니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서로 비토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지만 자유한국당이 비토하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인사지만 민주당이 비토하는. 그런 비토하는 인사들은 서로 빼나가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2명의. 그래서 지난번 특검 때, 즉 국정 농단 특검 때 했던 방식. 즉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고 결국 그 당시에 민평당이 추천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 추천 인사가 대통령 임명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틀린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인데요.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의 논리기도 한데요. 수사, 기소를 철저하게 분리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은 유일하게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도 기소권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요구 중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검찰 비리를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로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보이콧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경찰이 무슨 검사를 보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보고 경찰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3의 기구가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백혜련 의원 안을 보면 25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입니다.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1개의 특수부 정도 내지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지청 규모밖에 안 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뭐 몇 십 명이 지금 투입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나 자유한국당이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또는 집권당이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그런 기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구가 아닙니다. 메기 효과, 위화 효과, 경계 효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DNA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호영> 그런 생각이라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 권력의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수사 권력의 사각지대가 말씀한 검찰 자기 식구, 살아 있는 권력. 야당에 추천권을 주면 되는 것이고 흔히 국민들을 오해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자유한국당은 뭐가 겁나는 게 많아서 반대하냐?’고 하는데 우리 겁날 거 없어요.

지금 야당이 된 순간에는 검찰이 야당은 철저히 잡습니다. 의원직이 박탈된 숫자도 야당이 훨씬 많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이 야당에 뭐가 부족해서 수사를 못 하겠어요. 문제는 여당 실세 검찰입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려면 임명권을 다른 쪽에서 가진 사람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사각지대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민주당의 원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까지 바뀌었다고 했다가 지금 후퇴하면서 그것도 민주당 공식 안이라든지 정부의 공식 안이 아니라 의원 개인 안을 내놓고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야당한테 추천권을 준다는 것만 해결되면 공수처 지금이라도 받겠다?

◆ 주호영> 그런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는 처장이 있고 나머지 검사나 수사관이 있는데 인사 이동도 없고 승진도 없고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만 야당이 받아도 나머지 검사들하고 임명을 다 대통령이 하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밑의 검사도 다 야당이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 주호영> 아니, 그건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절반 이상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사관으로 쓰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법무부 법무실장부터 검찰개혁단장 전부 민변 출신. 깜냥 안 되는 사람들 갖다 쓰고 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호영>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 후반 되면 검찰이 비록 대통령이 검찰총장부터 임명하더라도 임기 후반 되면 늘 친인척이나 측근 수사를 했고 퇴임 이후에는 더 강도가 높죠. 지금 권력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을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겠는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백혜련 의원 안은 직권 남용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검찰을 꼼짝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의 검찰 수사를 막아보자. 공수처는 우리가 임명하는 우리 편이니까. 이런 구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공수처 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야당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밑의 구성원까지 임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박 의원님?

◆ 박범계> 일단 첫째는 공수처는 누가 뭐라 해도. 왜 지난 20년 동안 공수처가 도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역시 자유한국당 정권이 더 길었습니다. 즉 현재의 정부, 현재의 정권이 가장 부담되는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주요 공직자들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과 주요 공직자들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 야당 국회의원만 수사한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뭐 불만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제가 공수처 안을 제일 먼저 낸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직 국회의원도 모두 다 수사와 기소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발의돼 있는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소권은 빼 있습니다. 지금 저런 말씀,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디자인됐다라는 저 말씀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야당 의원들 겁내하시는 그 기소권은 분리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현재의 타협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 주호영> 저희들은 국회의원 넣어라 이겁니다.

◆ 박범계> 또 하나. 또 하나요. 야당 추천권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의원님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오히려 헌법상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명과 면직권, 파면권이 있는데 야당에게 지금 저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 실질적으로 야당에게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마치 달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일회적인 요소로서의 특검. 공수처가 도입되더라도 특검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회적으로 특검 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의 추천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지만 상시적 기구로서 기관으로서 공수처라는 국가 기관을 만드는 데 그것을 야당이 실질적으로 임명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러한 디자인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여당, 청와대가 쥐고 흔들까 봐 걱정하는 것만큼 야당이 쥐고 흔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 박범계> 당연하죠.

◇ 김현정> 그것도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적절히 섞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주호영> 야당이 대통령과 살이 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 박범계>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들은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야당도 야당의...

◆ 주호영>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대로 하고 있고 또 공수처 법안에 의원을 다 넣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야당은 속속들이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 박범계> 주 선배님, 정확히 말하면.

◆ 주호영> 오히려 공수처를 뺀 것이 여당 의원들이 보호받고 있어요.

◆ 박범계> 정확히 말하면 지금 검찰이 야당을 충분히 수사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지난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현재 그외에 현존하는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수사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주호영> 아니, 수사 못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박범계>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비해서 비례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 주호영> 박 의원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무슨 국회법 위반했다고 난리치시는데 국회법 위반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먼저 하셨어요. 무리하게 사보임하고 강제로 밀어붙인 그거부터 시정을 해야 돼야지.

◆ 박범계> 배가 산으로 가네요, 지금.

◇ 김현정> 제가 산으로 가는 배를 다시 좀 바다로 돌려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 이야기 워낙 중요한 얘기여서 아마 토론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주호영>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