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공공차량 2부제 시행

올 가을 들어 첫 조치 시행…수도권·충남에서 '나쁨' 수준 예보
예비저감조치 때는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아

뿌연 서울 하늘 (사진=연합뉴스)
21일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중서부지역에서 이날 오전 대기 정체로 중국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할 걸로 봤다.

늦은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농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수도권에서는 이번 가을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리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우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홀숫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 경기 북부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와 관련한 차량은 이번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방진 덮개 사용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또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한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때는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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