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은 20일 지난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기준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허가를 받았지만 기준 규격 50㎜보다 작은 41㎜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2톤 정도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해 어업관리단은 2019년 들어 무허가 어선 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7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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