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은 20일 지난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기준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허가를 받았지만 기준 규격 50㎜보다 작은 41㎜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2톤 정도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해 어업관리단은 2019년 들어 무허가 어선 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7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