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서장의 징계 원인이었던 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를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이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21~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는데도 무력 대응 없이 병력을 철수시켰다.
또 경찰서 안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간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서장은 고문으로 건강이 나빠져 5년 뒤인 1985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처에서 직권취소 결정이 나면 이 서장은 파면 징계가 취소돼 복직(원복)될 것"이라면서 "이후 특진 등 추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