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라디오 방송국에 '인분 소포' 보낸 50대 남성 집행유예

일반 음식이라면서 대·소변과 음식물쓰레기 9차례 보내
문 안 잠긴 음식점 들어가 현금 다발 훔치기도

수년간 라디오 방송국에 자신의 대변 등 오물을 담은 소포를 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우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대변과 소변, 썩은 음식물쓰레기 등 오물을 넣은 우편을 MBC, K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앞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우체국 직원에게는 농산물, 어묵, 말린 생선 등 음식물 택배라고 속여 이런 '오물 택배'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26일 충북 충주시의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에 침입해 약 12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우편법 위반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동종 절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