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역삼동 부근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이후 채민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채민서는 과거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