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시군을 비롯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폐율이 기존의 20%에서 60%까지 완화된다.
현행법상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된 이 같은 특례 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화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된다.
이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바꿔 그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유수지 상부 공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