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증인 선서·증언 거부" 논란…野 "고발해야"

'손혜원 특혜의혹' 증인, 정무위 국감 출석…피고발사건 수사 이유
野 "본인 생존만 중요" vs 與 "선서 거부 이유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사진=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변호사와 함께 국감장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왔지만,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 기회를 드렸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뿐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고발 요구에 동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서 수사를 받아왔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학영 역시 "국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선례가 있다"라며 거들었다.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증언 선서 거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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