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한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거)목록을 보고 재판준비를 하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열람 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거부를 하더라도 증거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맞고 포괄적으로 거부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밤 정교수를 기소했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종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기록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고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라며 "그것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에게 증거목록을 제공하고 그 중 일부는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어 공개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열람·등사 필요성 등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