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리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타벅스에만 있는 것

답=장애인 직원 전담 인사 관리자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직원) 중 390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에는 장애인 직원 전담 인사 관리자가 두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50명 이상의 회사는 장애인을 원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명 이상의 회사일 경우 일종의 벌금, 부담금을 내야 하고요.


하지만 대다수 회사는 고용보다 부담금을 택합니다. 주변에서 장애인 동료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회사 특성상 장애인이 일하기는 힘들어’ ‘고용하려고 해도 장애인이 지원하지 않아'

이러한 편견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장애인에게 가장 부적합한 업종입니다. 고객이 큰 소리로 불러도 청각장애인 직원은 들을 수 없고, 어떤 유형의 장애인은 ‘그란데 사이즈에 두유로 변경, 시럽은 반 펌프만, 카라멜 드리즐 추가’ 따위를 암기할 수 없을 것만 같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는 매장을 총괄 관리하는 점장직을 장애인이 맡는다고?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스타벅스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2007년부터 장애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스타벅스코리아. 장애인 최초 부점장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불과 2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무려 50여 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부점장, 점장 등의 중간관리자로 활약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업의 장애인 법적 의무 고용률이 올해 기준 3.1%인데 스타벅스는 이제 이를 훨씬 웃도는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스타벅스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장애인 전담 인사관리자를 두고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며 조직 자체를 바꿔가는 한 회사와, 장애인 동료가 1명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회사.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만큼은 스타벅스를 백 번도 더 칭찬할 일이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칭찬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은 이미 무엇이 정상인지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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