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에 노동부 특별감독

2년새 노동자 5명 숨져…2주 동안 본사 및 시공현장 감독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개소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지난 10월 12일 평택시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 2년 동안 노동자 5명이 연이어 사망했다.

노동부는 본사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도 점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 경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본사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전국 시공현장 20여개소는 기획감독으로 현장에 불시 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노동부는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으로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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