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박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피해 학부모들이 박씨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고 고소 내용 중 상당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소장에는 박씨가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등 갖은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박씨가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을 시켜주겠다"거나 "청소년 국가대표를 시켜주겠다"는 등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박씨가 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5년 경북 지역의 한 사립대학의 축구팀 창간 이후 줄곧 감독을 맡아왔다가 도중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