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KT 서모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김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관계인들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채용과 관련한 지시 체계와 구체적 지시 여부, 합격 여부 조작, 김 의원 딸 채용 관여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뇌물)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이 전 회장(뇌물공여)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재판 결과가 김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이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또 이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재판 일정이 길어지고 오랜 시간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먹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고령의 나이에 견디기가 어렵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1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