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징수 위법성 놓고 공방…"문제없다는 자문받아"

양승동 KBS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가운데, KBS는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징수했다며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에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는 공사뿐 아니라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에게 수상기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수상기 등록업무는 KBS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방송법상 수상기 소지자가 수산기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수상기 소유자의 동록 신청 없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 의원은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도 "수상기 등록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 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KBS가 수신료 징수 과정에서 방송법은 물론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 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공공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수신료 징수 위법성 지적에 대해 KBS 양승동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법인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하며 "수신료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가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제공하는 것은 KBS가 수행하고 있는 수신료징수업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방송법 제67조에 근거해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은 KBS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

KBS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TV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과 KBS 직원이 직접 실사하여 수상기 등록을 권고하여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자체 수신료징수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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