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의 과잉행정이 부른 '근심'

사랑의 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서초구청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새삼 여론의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17일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을 허용해준 허가를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자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점용허가 취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로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로 하여금 공공재인 도로의 지하공간을 점유해 시설을 건립하게 해준 허가가 불법임이 분명해졌고 서초구로서는 불법임을 알고도 허가를 강행한 과잉 행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해 서초구의 항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공공도로를 교회가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서초구청은 "허가 당시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판단해 처리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서초구 전직 의원 황일근씨와 일부 주민들이 공(公) 도로 지하공간 점유는 위법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했을 때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서초구는 허가를 강행, 결국 사랑의 교회는 지하공간에 교회구조물을 건축했다.

2011년 11월 당시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해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관련자 처벌'을 서초구에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의 결과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재판 절차는 서초구가 허용해준 지하공간 사용허가 행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었지만, 이후 사안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사랑의 교회 입장에서는 책임있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설 여지가 충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실보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랑의 교회 등에 따르면, 지하공간 점유공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39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서초구청이 예산이든 어떤 형태로든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일 지도 모를 일이다.

구청측은 "2011년 당시 서초구와 사랑의교회 간 도로점용허가 조건으로 원상회복 시 필요한 비용은 ‘사랑의교회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사랑의 교회 측에서 선뜻 점용구간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한 추가 소송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두 경우 모두 원인 제공자인 서초구로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허가결정을 내린 구청장의 처지가 난처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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