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직 대부업체 직원 이모(38)씨와 황모(38)씨 등 일당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수원·의정부·안양 등 일대에서 9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0여 곳에서 보험금 약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기획한 이씨와 황씨는 과거 비허가 대부업체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체 동료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고객들의 신분증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보험사기 행각에 이용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만 2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험사 측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여러 대의 자동차와 대포폰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바꿔가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들에게 돈을 빌리러 온 고객들을 꾀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해야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자동차 구매를 강제했고, 해당 차들을 범행에 이용했다.
일당은 동승자가 많을수록 타낼 수 있는 보험금도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교도소 수감 동기부터 노숙인, 모바일 채팅 앱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에게 10만~3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8년간 90여번의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독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이들의 보험사기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주범인 이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말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또 한 차례 차량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차량의 사고가 운전자만 바뀐 채 여러 번 접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은 "보험사에서 소액의 병원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을 주로 유흥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