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 은 시장 측의 주장을 열거했다.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차량과 기사를 받은 1년 가까이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었다는 은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의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달 2일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시장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잃게 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