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건가"를 묻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윤씨의 접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명예회복이 됐는데 계속 (한겨레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달라"고 질의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겨레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보도"라며 "나도 접대를 받았다고 온라인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인터넷에 윤석열을 쳐 보면 이 사건을 할 땐 이쪽 진영에서, 저 사건을 할땐 저쪽 진영에서 엄청난 비난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고소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그런데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이어 "해당 언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한 곳"이라며 "그런데도 언론이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이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보도하고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해당 언론사가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공식 사과를 같은 지면에 게재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인 윤 씨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윤 총장에게 별장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윤 총장 명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