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개혁작업 본격 착수

금고 이상 실형 제명조항 강행규정, 노조 임원 대폭 축소
첫 공개채용 합격자 18명 확정

부산항운노조 대의원들이 17일 규약 개정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부산항운노조 제공)
부산항운노조는 17일 오전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및 징계 규정 개정, 임원 축소' 등 자체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윤태 위원장은 취업·승진과 관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한 제명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동일 범죄로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자는 영구 제명하는 노조 규약 및 징계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규약 개정 투표에 출석대의원 95명 중 9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부산항운노조는 또 기존 복권, 사면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정년 연장의 도구가 돼 온 노조 임원도 기존 60여 명에서 8명(위원장 1, 상임부위원장 4, 회계감사위원 3)으로 축소한다.

지부장, 반장의 자격 기준(지부장 5년→7년, 반장 3년→5년)도 강화하는 등 취업·승진과 관련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득권층 축소, 공정한 인사 기회 부여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 노사정은 제1회 부산항 도급, 화물고정 분야 공개채용을 통해 최종 합격자 18명(도급 12명, 화물고정 6명)을 최근 확정하고 실무교육을 시행한 뒤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이윤태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이 항운노조의 자체 쇄신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항만 자동화와 북항 통합 개발 등 부산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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