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회에서 이윤태 위원장은 취업·승진과 관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한 제명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동일 범죄로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자는 영구 제명하는 노조 규약 및 징계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규약 개정 투표에 출석대의원 95명 중 9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부산항운노조는 또 기존 복권, 사면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정년 연장의 도구가 돼 온 노조 임원도 기존 60여 명에서 8명(위원장 1, 상임부위원장 4, 회계감사위원 3)으로 축소한다.
지부장, 반장의 자격 기준(지부장 5년→7년, 반장 3년→5년)도 강화하는 등 취업·승진과 관련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득권층 축소, 공정한 인사 기회 부여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 노사정은 제1회 부산항 도급, 화물고정 분야 공개채용을 통해 최종 합격자 18명(도급 12명, 화물고정 6명)을 최근 확정하고 실무교육을 시행한 뒤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이윤태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이 항운노조의 자체 쇄신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항만 자동화와 북항 통합 개발 등 부산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