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 경찰 5명 특진…사유 의문

8차 모방 범죄 결론에도 특진 사유는 연쇄살인범 검거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목한 경찰관 2명 등 당시 수사팀 5명이 특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그때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등에 따라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믿고 확실하다는 생각에 윤 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화성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2심과 3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5명 중 일부는 1989년 10월 11일 윤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전에, 나머지는 그 이후인 12월 11일 각각 1계급씩 특진됐다. 3명은 순경에서 경장으로, 2명은 경장에서 경사로 각각 특진했다.

화성 8차 사건은 당시 경찰이 연쇄 살인이 아닌 모방 범죄로 결론 지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 5명이 특진한 사유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로 확인됐다. 이 같은 특진 사유가 기재된 경위는 30년이나 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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