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난해 공무원 성범죄 106건 급증…'미투' 효과?

'미투의 해'에 성범죄 징계 늘어…81건→106건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성범죄 총 250건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전력공사·LH 순으로 최다 발생
징계 제도 여전히 미비…29개 기관에 채용·승진제한 등 제재 없어
김경협 "전수조사 통해 전면 정비해야"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공공기관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됐던 지난해 성범죄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재선·부천원미갑)이 전체 339개 공공기관(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3개·기타공공기관210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1개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5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2017년 81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게 눈에 띈다.

지난해 1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의 효과로, 성범죄를 고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기관별 징계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건, 한국전력공사가 12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건 순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한국마사회는 1건에서 8건으로 '미투의 해'에 성범죄 징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공기관에서도 '미투 효과'로 쉬쉬하던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음에도 여전히 징계 관련 제도가 미비한 곳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다.

하지만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기관 중 29개 기관은 이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했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 중 단 한 규정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체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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