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6일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의 추가혐의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관계인이 조씨를 접견할 경우,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혹은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씨는 코링크PE를 통해 투자받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관련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한 금액 중 약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진행중인 수사의 보안을 이유로 조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