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 "항소심에서도 범행 부인, 반성 없다" 지적
피고인 측 "추리소설 같은 논리에 가족 파탄" 무죄 호소

숙명여자고등학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심은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고 1심 유죄 판결의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현씨 측이 추가로 제출한 숙명여고 등 고등학교 10군데의 성적 급상승 사례와 관련해서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이상한 정황이 함께 발견된 사례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여러 정황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현씨 측은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현씨의 쌍둥이 딸 사례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는 많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큰 것 역시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하는 환경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말을 아꼈던 현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딸들은 공황증세를 앓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아졌고 셋째마저 누나들을 탓하며 엇나가다가 자퇴를 권고받았다"고 울먹였다.

이어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아내가 가장으로서 고령의 시부모님과 아픈 친정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며 "숙명여고에 22년간 재직하면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씨에 대해 다음달 15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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