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민투사업 나쁜 선례…항소하겠다"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민간사업자 승소
의정부시, 2200억원 중 1153억원 우선 가지급 예정

1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민간사업자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1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나쁜 선례가 만들어 졌다"며 "고등법원에서 계속 다투어 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업체 책임하에 제안된 사업이 모두 주무관청에 불리하게 판결됐다"며 "손해를 보지 않고 일정 시점에 파산하고 원금을 찾아간다면 그런 사업을 안 할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며 답답해했다.

이어 "업체와 주무관청이 투자를 해서 업체는 건설 이익을 환수해 갔는데도 투자 원금까지 챙겨가도 좋다는 것"이냐며 "(법원이) 업체 손해를 면책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질문에 안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안 시장은 "예산은 준비돼 있고 지급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면서 "적자 보전에 대한 일부 지원이 문제지만 그 부분은 과거에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감당할 수 있다. 걱정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사업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진=자료사진)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의정부경전철㈜는 GS건설(47%), 고려개발(19%), 한일건설(13%), 이수건설(7%), LS산전(5%), 시스트라(5%), 유니슨(4%) 등 7개 기업이 출자해 2005년 10월 설립됐다.

사업시행자는 개통 이후 이용객 예상 수요의 50%를 미치지 못해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 받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상당수 민간투자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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