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했고,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과 SK 채용 담당 직원 등 의심점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4월 배터리 제조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어 LG화학은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 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국수대)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건을 수사중이다.
국수대는 앞서 SK이노베이션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을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은 산업 기술을 유출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부분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고 며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도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ITC와 미국 연방법원에 특해침해 혐의로 LG화학을 맞제소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