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엔,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갑질'

공정위, 엔에이치엔에 과징금 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엔에이치엔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엔에이치엔(옛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엔에이치엔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엔에이치엔은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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