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무단복제 혐의 LG CNS 대표 불구속입건

해당업체 "정부인증 SW 정상구매했을 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타사가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한 혐의로 LG CNS 신재철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타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한 뒤 사내 컴퓨터 수천여 대에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재철 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신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였고, 25일 귀가 조치했다.

LG CNS 측은 "정상적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뿐"이라며 "개발업체가 아닌 구매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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