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총선 전 검찰권 지형 흔들지 않겠다는 포석”

과잉 수사로 연결되는 특수부 축소해
국민 인권 보호하겠단 측면 긍정적
명칭 바꿀 게 아니라 통제장치 있어야
검찰, 특권 의식 버리는 것부터 출발해야
야당동의 없이 공수처장 될 수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관용>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정부 여당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서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 논란들 어떻게 보는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특수부를 줄이는 것. 전국 7개 검찰청에 있었었는데 서울, 대구, 광주 3개만 남긴다. 인원도 줄이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지봉>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뭐 이게 큰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검찰에는 형사부가 가장 많죠. 기본적인 부가 형사부고요. 형사부는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이 되고 형사부는 검사가 보통 수사를 직접 안 하고 수사 지휘를 많이 하고 수사 자체는 경찰이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특수부라는 것은 이제 재벌이라든지 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아니라 인지 수사.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첩보 등을 통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고 또 직접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수사를 한 특수부가 기소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라는 게 이제 기소를 전제로 하게 돼서 특수부 사건의 수사가 과잉수사로 많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부를 축소해서 과잉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환영하신다는 건데.

◆ 임지봉> 과거에도 그런데 이게 특수부를 줄이는 대신에 이러한 인지 수사나 직접 수사를 형사부에 맡긴 적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임지봉> 그래서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관건은 인지 수사라든지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정작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걸 그러면 진짜로 축소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걸 이제 특수부를 줄이는 게 그걸 축소하겠다는 거였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름만 형사부로 옮겨놓고 형사부한테 시키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 임지봉> 그러니까 사실상의 특수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그러한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의 권한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요, 그걸?

◆ 임지봉>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특수부 사건인데 형사부에 주도로 가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 정관용> 아예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임지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특수부가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검찰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특수부 사건인데 형사부로 보내서 사실은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 정관용> 제가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 뉴스들을 쭉 보면서 참 의아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검사장들 관용차 차량 못 쓰게 한 게 벌써 1년 반 전에 방침이 결정돼서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 임지봉>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태까지 그 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 임지봉> 그런데 이제 검사장 중에서 꼭 관용차가 필요한 검사장들에게는 여전히 지급됐고 관용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장들에게는 지급이 중단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검사장 중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많이 받아야 할 검사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아침에 전화로 그런 것을 상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관용차가 지급되고 그런 업무 성격상 그런 일이 없는 분들한테는 관용차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상징적으로 검사장들에게 관용차를 지급하는 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금지해 버린 것이죠.

◇ 정관용> 아니, 임지봉 교수께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자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고요. 검찰개혁이라고 차량 이용 못 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도 이행해 가는 데 1년 반씩이나 걸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좀 앞에 설명 들어보면 특수부 이름을 바꾼다, 몇 개 지청에서 그걸 없앤다. 그래봤자 검찰의 행태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임지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 정관용> 아무리 규정을 만들어도 검찰총장,지검장이 알아서 그냥 비밀리에 지시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적발하고 누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임지봉>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근본적인 개선책은 검찰의 이러한 특권의식. 이런 것을 버리는 데에서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관용차라는 것이 사실은 검사장들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다 관용차가 지급됐다는 그 자체가, 차관급 관용차가 지급됐던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검찰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 정관용> 그 특권의식을 좀 없애고 권력을 좀 나누자라고 해서 나오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공수처라는 걸 따로 좀 두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대체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거든요. 정권 연장의 도구다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아마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근저에는 공수처 처장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주로 야당 의원에 대한 그러한 공수처의 수사나 기소를 통해서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나오는 주장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볼 것 같으면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 물론 대통령이 가지는데 굉장히 형식화해 놨습니다. 공수처장은 사실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해 놨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돼 있죠, 구체적으로?


◆ 임지봉> 여야에서 각각 2인씩 4인이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이제 참여를 해서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을 선출하는데요. 그 2명을 선출할 때도 공수처추천위원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 정관용>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이니까 모두 4명인가요?

◆ 임지봉> 거기에다가 당원직 위원들이 조금 있기는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총원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 임지봉> 법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백해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이 조금 다른데 사실은 여야에서 추천한 4인이 굉장히 중요한 보팅, 표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다시 그래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지명받은 1명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 정관용> 청문회도.

◆ 임지봉>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기우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분의 4 이상 동의 요구를 전제로 해놓은 게 야당도 동의해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은 지금 공수처장뿐 아니라 공수처에서 일하게 될 검사들, 수사관들이 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다 장악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공수처 검사들의 선출과 관련해서 그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두게 되고요. 그 인사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법조계 인사들도 들어갑니다. 대한변협 회장이라든지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들어가지만 어떤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고루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에 편향된 그런 위원들이...

◇ 정관용> 할 수 없다?

◆ 임지봉>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유한국당도 모르지 않을 텐데 공수처를 극구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임지봉>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법학자고 정치학자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총선 전에 검찰권의 그러한 지형을 크게 흔들어놓지는 않겠다. 그러한 포석도 깔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좀 우려하는 점이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그거에 대한 수사나 기소. 이런 것이 지금 법안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렇게 여당에서 공수처가 장악됨으로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야당에게 불리한 식의 수사가...

◇ 정관용> 되지 않을까.

◆ 임지봉> 네.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큰 개혁인데요. 그러한 개혁으로 인한 성과라든지 그러한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집권 여당에게 주지 않고 정권이 교체됐을 때 그 공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지봉>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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