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MRI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현재 입원중인 정 교수의 증상이 심각한지 등을 파악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정 교수를 5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정 교수 측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중단을 요청해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추가로 소환한 뒤 미처 마치지 못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교수는 조사 초기부터 시신경 장애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해외 체류 시절 발생한 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각에선 수사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당초 검찰은 이번주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정 교수의 건강악화로 수사속도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 교수 측은 지난달 6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이른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하기 직전 해당 혐의로만 2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약 1페이지 가량 정 교수가 해당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 측은 해당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혐의사실을 특정되지 않아 '백지 공소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변론 전략을 짜기에 내용이 부실하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에도 수사기록 열람이 어려워 재판일정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이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일정을 늦춰줄지는 미지수다.
'백지 공소장'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다. 백지라고 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앞서 "수사가 마무리된 후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장 3일 뒤인 오는 18일부터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후 여유있게 공소장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나 여론의 압박 등을 고려하면 마냥 수사팀 내부 일정만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당초 완강했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의 건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보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함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기각되기라도 한다면 수사가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