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는 사립학교에서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임용공개경쟁시험에 위탁·시행하는 제도로, 사립학교 채용비리 문제의 대책으로 최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종 인센티브와 시스템적 뒷받침을 통해 시행을 장려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와 광주가 100% 위탁율을 달성하였으며, 전북과 강원이 95.3%, 88.9%의 높은 위탁율을 보였다. 반대로 인천, 제주, 울산, 세종은 각각 17개, 12개, 3개, 1개의 학교가 교원을 채용했지만 모두 위탁채용을 실시하지 않아 0%의 위탁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 간 위탁율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에는 전체 위탁율 22.2%에서 2016학년도 29%, 2017학년도 38.1%, 2018학년도 36.1%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5년 간 광주와 대구는 8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주와 세종은 위탁채용 학교 0개, 인천과 울산은 위탁채용 학교 1개에 머물렀다.
여영국 의원은 "사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는 사학의 폐쇄적 운영에서 비롯되며, 그 폐쇄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학의 불공정·깜깜이 채용이다. 채용 과정의 공공성 확보 없이는 사학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며 대부분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감 위탁채용을 실시하여 채용 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노력으로 위탁율이 상당히 늘었으나 아직 더 많은 사립학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