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것으로 시작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을 합쳐 모두 3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와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의 파병 기한을 오는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 연장 동의안도 포함됐지만, 해당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