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 가는 전세버스, '불법 변경' '음주운전' 등 점검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현장 나서…근로시간 준수도 살펴

(일러스트=연합뉴스)
가을철 전세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찰청,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풍 구경과 학생 체험학습 등 단체 버스 관광객이 집중되는 10월과 11월에 전세버스의 속도제한장치, 불법 구조변경, 좌석 안전띠 작동,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등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운전 자격과 음주 여부은 물론,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나 대열운행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도 전파할 계획이다.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범정부적 교통안전대책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2년 5392명에서 2014년 4762명으로,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3781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교통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지 않고, 꼭 안전띠를 착용하면서 교통 안전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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