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용자 247명이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LG전자가 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 결과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집단분쟁조정에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