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와 관련해 신용공여한도 규정 등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적용된다. 규제대상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는 69개사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각 업체는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고, 가산할 수 있는 비율은 2023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아울러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에서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제외하고,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에는 높은 가중치(130%)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서민·중소기업 대상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말 75.2% 수준에서 지속 상승해 2017년말 100.1% 도달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 대출관리가 필요해졌다"고 규제 도입 이유를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100%를 넘으면 확보한 예금을 넘는 돈을 대출했다는 의미가 돼, 경영 건전성이 취약한 상태라는 얘기가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2012년 7월, 상호금융업권은 2014년 1월 예대율 규제가 도입됐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도입방안이 발표된 뒤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