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입니다. 오늘 다룰 법은 가축전염병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행해지는 살처분 참 끔찍하죠. 이 문제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 프로필> 이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 발의,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 생년월일 2018년 7월 26일. 계류일 44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예방적 살처분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반경 3km 밖에 있는 사육농가까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같은 자치단체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되는 건 억울하다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침출수 오염,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들의 트라우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부각되는 살처분 논란.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 정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영일> 윤영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우선 문제의식에. 끔찍하죠. 살아 있는 짐승들을 억지로 강제로 죽여서 땅에 파묻고 심지어는 죽이지도 않고 그냥 산 채로 파묻고 그랬잖아요. 못할 짓이죠. 지금 이 법 만들어야 되겠다, 하게 된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 윤영일> 우리 가축전염병 최근에 들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역작업이 국가적인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러한 살처분 현장을 보면 무분별하게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자기의 아끼는 가축들이 살처분되어지는 현장을 보면 농민들은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그런 현장을 보게 되고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처분한 현장이나 이런 걸 나중에도 보게 되면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고 또 그리고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나 또 방역 종사자들의 경우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 정관용> 하여튼 못할 짓이죠.
◆ 윤영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행 규정부터 우선 소개해 주세요. 일반적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이런 게 있다던데 어떤 거고 현재 규정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윤영일> 현행 규정으로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 하면 일반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재가 돼 있는 거죠. 가축이 그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역학조사 그리고 정밀검사 또 임상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명령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검사해서 확진이 되면 그 농장에 있는 가축은 살처분하잖아요. 그게 일반적 살처분이죠?
◆ 윤영일> 일반적 살처분이고.
◇ 정관용> 그다음에 그것이 확인되면 거기로부터 3km 반경 내를 다 살처분하죠? 이게 예방적이죠?
◆ 윤영일> 아니요. 그것까지도 일반적 살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 정관용> 3km까지도 다? 그래요?
◆ 윤영일> 그렇습니다. 반경 3km 이내를 살처분하고 하는데요. 이게 행정구역이 같다는 이유로 20km까지도 살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 정관용> 그게 예방적인 거예요?
◆ 윤영일> 그런 것들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살처분하자 하는 것이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 정관용> 이번 경우에 보면 왜 강화도에 여기저기서 확진이 되니까 처음에는 3km 이내 하다가 아예 강화도에 있는 모든 돼지는 살처분 이랬잖아요. 또 최근에는 파주. 파주시 모든 전역에 있는 것.
◆ 윤영일> 파주하고 김포. 그리고 연천군도 진행중인데
◇ 정관용> 처음에는 발생농가 3km까지만 했으니까 일반적 살처분이었는데 파주, 김포, 연천, 행정구역 같으면 전부 다 살처분 이게 예방적이다 이 말이군요.
◆ 윤영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그런 것들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씀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 윤영일> 재량이 따릅니다.
◇ 정관용> 재량에 따르고 제가 기사 제목을 보니까 돼지가 행정구역 따지나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 발생농가로부터 파주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돼지가 살처분돼야 한다면 사실은 파주시는 아니지만 거리상은 그 농가에서 더 가까운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빠지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영일> 그러니까 전염병이 행정구역에 따라서 전염되거나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돼지도 이동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정관용> 멧돼지가 행정구역 따져서 다니냐고요.
◆ 윤영일>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되었던 우리 강화지역, 파주, 김포지역 이런 데 다 같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똑같이 역학조사도 그것이 확실히 그런 거다, 아닌 것이다에 대한 검증이 없이 예방적으로까지 행정구역이 같다 또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경 20km까지도 살처분을 해버린다고 하면 역학조사 없이도요. 그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그런 기준 이런 것을 정하고 그런 요건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하자 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당국자들은 오죽하면 그런 명령을 내리겠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지역이 우리 돼지 사육은 최대라고 하잖아요. 밀집돼 있고. 절대로 충청도 이남으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 이유에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반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일> 그런데 살처분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이 방금처럼 전염되고 접촉성 전염이거든요,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 정관용> 이거 공기 중이 아니니까.
◆ 윤영일> 구제역 같은 경우는 물론 공기 전염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건데. 방금처럼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 두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 살처분을 해버린다고 하는 건 맞지 아니하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 어마어마한 살처분하는 땅은 누구 땅이에요? 어떻게 구합니까?
◆ 윤영일> 그런 경우는 공유지도 많이 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유지 같은 건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요.
◇ 정관용> 당연하죠. 누가 내 땅에 그걸 하겠어요.
◆ 윤영일> 그런데 매몰 처분해야 될 인근 지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유지가 있는 거고요. 공유지가 없을 경우는. 그 인근 지역 중에서는 또 주택밀집지역,하천지역 이렇게 도로, 하천 주변의 이런 지역 같은 건 피해야 되거든요. 왜, 전염도 가능성이나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하천 유역이나 상수원 구역 가까운 데 이런 데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쉽게 내놓으려고 할 사람이 잘 없으니까.
◇ 정관용> 소유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 윤영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염될 수 있고 지하수 오염이 되고 침출수 유출도 있고 생태계 파괴가 되어지고 한다는 걸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걸 피하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공유지 이런 데다 묻고 봤더니 문화재 유적지 옆에 그게 들어섰더라, 얘기도 나오겠습니까? 실제니까요.
◇ 정관용> 그리고 완벽하게 죽여서 묻는 거 맞아요?
◆ 윤영일> 통상 전기충격이나 또 가스. 집단적으로 했을 때는 가스 같은 걸 주입하고 해서 밀폐돼 있는 공간에서 그런 방법을 해서 하는데.
◇ 정관용> 그런데 잘 밀폐가 안 돼서 가스가 주입돼도 잘 안 죽는다면서요.
◆ 윤영일> 밀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각각의 개체마다 생명력이나 이런 게 저항력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 동물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일괄적으로 묻고 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참혹한 현상을 보는 거죠. 살아 있는 돼지를 생매장하는.
◇ 정관용> 아직도?
◆ 윤영일> 아직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에 따른 토양오염, 수질오염, 침출수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어마어마하겠네요, 문제가. 직접 다 만나보셨죠?
◆ 윤영일> 그런 경우도 저는 직접 저희가 감사도 해 보고 한 적도 있었고요. 현장을 직접 다녀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많은 경우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매뉴얼 같은 것들도 제대로 숙지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침출수 방지 차단막 같은 것들도 해서 제대로 설치하고 있어서 매몰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많은 경우 오염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검사하고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방역작업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사람, 차량, 사료, 음식. 그러니까 잔반 같은 것도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되는데 지금 잔반 음식 먹고, 잔반 같은 경우를 일부 먹이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
◇ 정관용> 이번에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윤영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이동수단과 사람과 직접적인 행위를 행하는 사람과 잔반 먹거리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즉 방역이 철저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곤란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살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역이 중요하다 해서 방역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네요.
◆ 윤영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윤영일> 획일적인 처리 기준으로 즉 반경 3km, 반경 20km 행정구역이 같은 건 다 살처분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구역 내에서도 동물복지가 잘 갖춰지는 동물농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높은 산지 또 고립된 지역. 그러니까 접촉성인데 접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곳에 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예방적인 그런 지역들을. 그러니까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축산업의 형태 이런 걸 감안해서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즉 막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산지냐 고립돼 있느냐 동물복지냐 이런 걸 법안에 다 명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윤영일>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살처분과 예방적인 살처분 대강 이러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그런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 정관용> 시행령에서 정해라.
◆ 윤영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재량의 여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장이나 이런 데가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어떤 농장, 어떤 농장 다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게 고산지대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감염 전염성이 없다. 즉 이동이나 접촉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농장의 복지농장, 복지동물농장.
◇ 정관용> 그러니까 즉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이번처럼 김포, 파주는 전체를 무조건 살처분하는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 윤영일> 전체가 불가능해진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 정관용> 이거 공무원들 싫어해요, 좋아해요? 이 법 개정안.
◆ 윤영일> 농림부가 방금처럼 그런 것들을 예방적인 살처분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령의 규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즉 재량의 보유권을 갖고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렵지 않느냐.
◇ 정관용> 줄어든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 윤영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이걸 제가 정부부처가 반대하냐를 먼저 여쭤보냐 하면 이건 여야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윤영일> 맞습니다. 제 말씀은 살처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처분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게 즉 방역 시스템, 방역 체계 그 자체가 완벽하고 그렇게 갖춰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혹시 이 법 만드시면서 다른 축산 선진국들의 법 규정도 참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윤영일> 제가 보면 뉴질랜드 같은 이런 곳은 우리나라 축산이나 이런 것들이 축산 형태 자체가 밀집식이거든요. 밀집이 공장식이거든요. 다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좁은 국토에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밀식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 정관용> 살처분에 관한 외국의 법조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윤영일> 스탠드 스틸 해서 이동중지명령이나 방역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살처분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 윤영일> 살처분 있죠. 매몰처분을 하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어느 정도의 재량성을 갖고 이미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윤 의원께서 법 개정안 낸 것처럼. 지금 이 법안 어느 상임위 소속이죠? 농해수소위 소속이죠? 지금 법안심사소위까지라도 갔나요?
◆ 윤영일> 소위에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요?
◆ 윤영일> 소위에서는 방금 논의돼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방금처럼 그런 반대의견을 냈다 이겁니다.
◇ 정관용> 이미 한 번 냈는데 농림부가 반대 의견을 내서 추진이 안 되고 있군요. 이거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윤영일> 그러니까 방금 같은 이런 취지 같은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살처분만이 그 대안이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 즉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일정 구역 내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살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이번에 정부 측에서도 방역 시스템상에 완충지 같은 걸 일정 지역에 설정해서 그 내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교류하고 이동하게 만들고 그 이상으로는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도입하고 했던 것들은 저는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부처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내용은 이렇게 수정합시다라는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 윤영일> 정부에서는 축산양돈농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정부부처가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더 논의가 진전돼서 법 개정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영일> 우리도 선진국형의 전염병 예방 관리로 가야죠.
◇ 정관용> 사람이 못할 짓이죠. 안 그렇습니까?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영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