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전격 사퇴' 결심한 배경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만이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를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자연스레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조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큰데다, 조 장관 스스로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왔고, 특히 장관 임명 직후 줄곧 '검찰 개혁 완수'를 사명처럼 강조했기에 '중도 사퇴'는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악화되는 여론이 사퇴 결심의 최대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둘러싼 여론 악화가 그것이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변되는 여론의 분열과 이로인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 청와대의 부담이 가중되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 자체가 조 장관에게 "이번 사태가 간단치 않다"는 시그널을 줬을 수도 있다.

두번째로는 장관 임명 후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 추진'으로 이와 관련해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 일도 안하고 등떠밀려 떠난 게 아니라 나름의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기에 떠날 '명분'을 확보했다는 해석이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장관에 대해 '11월 사퇴설' 등을 내놓기도 했다.

'11월 사퇴설'은 11월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고 조 장관을 자진 사퇴시킨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명예 퇴진'인 셈이다.

그런데 조 장관이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검찰 개혁에 일정 부분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굳이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퇴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끝으로 이번 주가 '조국 사태'의 분수령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국감을 비롯해 오는 15일과 17일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있었던만큼 조 장관은 또 한바탕 야당 법사위 의원들의 공세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견뎌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여기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최종 검토중인 상황이다.

한편 조 장관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나더러 '조국 사퇴'를 (대신) 말하라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조 장관에게 '그만두라'고 하면 내년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지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장관의 사퇴는 "조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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