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한 정 교수를 조사하던 중 정 교수의 조사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3시15분쯤 귀가시켰다.
정 교수가 중단요청을 한 시간은 조 장관이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오후 2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조사중단 요청에 조서열람 절차를 밟지 않고 즉시 귀가조치했다. 정 교수는 추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단 의혹들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