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 드론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영광 한빛원전을 포함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대부분이 드론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 대부분은 불법 드론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국내 원전 상공을 침범해 불법으로 비행하다 발견된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0건에 달한다.


이 중 고리원전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빛원전이 3건 순이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건수는 2019년 들어서는 7건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한수원이 미국 A사가 제작한 통신을 해킹해 드론을 강제로 낙하시키는 방어 장비 도입을 위해 지난 2018년 해 4월 중순 고리원전 인근에서 시연했지만 6대 중 1대만 성공했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규제 샌드박스' 과제 참여를 통해 레이더와 잼머 등의 드론 방어 장비 구축을 위한 검증을 수행 중이지만 낮고 빠르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해 레이더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의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도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비행제한 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를 상향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은 반경 18km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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