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단장 검찰에 고발

국감서 "윤 총장 안다"는 윤중천 진술 없었다 말한 여환섭 대구지검장
한겨레 보도 근거해 "사실관계 조사조차 않은 채 사건 종결" 문제삼아

여환섭 수사단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보도와 관련해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수사단)'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위)'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총괄했던 여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1일 당시 관계자들을 인용해 윤 총장이 윤씨 소유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담겼음에도 수사단이 이를 덮었다고 보도했다.

서민민생위 측은 한겨레 보도에 근거해 "(수사단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검찰이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재수사를 담당한 수사단에 대해 한겨레가 지적한 부분이 사실이고 이 부분을 간과했다면 여 지검장 및 단원들의 과실로서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여 지검장과 수사단의 신빙성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소견과 대검의 당시 보고서 공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민민생위 측은 "다만 만약 여 지검장이 국감에서 밝힌 것처럼 단순 소통부재에서 발생한 잘못된 정보라면 관련정보를 제보한 이들은 민감한 시기에 국기문란을 책동한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 지검장은 지난 11일 열린 대구고·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