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6년간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 942건 중 449건(42.6%)이 학교에서 셀프경감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원처분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볍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경민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