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6조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2조원)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12.0%→12.2%)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7.5조원 증가(190.7조원→198.2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1조원 증가(142.0조원→151.1조원)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9%(20%이상)→11.3%(30%이상)→11.5%(50%이상)→24.2%(100%)로 지분율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20%이상)→15.0%(30%이상)→21.7%(50%이상)→19.5%(100%)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2.9%p, △4.2조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9조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