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에 달한다. 실기주는 증권회사에서 주식 실물을 출고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으로, 이 주식에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미수령주식은 약 2억 8000만주(시가 약 2274억원, 주주 약 1만2000여명)에 달한다. 미수령주식이란, 실물 종이 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배정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주주의 주식보유 사실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뒤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또는「주식찾기」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확인 가능하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뒤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및 미수령주식 9,418만주(시가 약 1,198억원) 등 투자자들의 소중한 증권투자재산을 찾아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