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도축장에서 수매한 돼지에 대한 도축검사 중 이상 돼지 1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돼지는 연천군 백학면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수매한 돼지이다.
이 도축장은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가축방역관을 해당 도축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도축장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연천군 돼지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비육돈을 우선 수매한 후 나머지 돼지 전량을 예방적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 돼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